안녕하세요. 지난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마무리과정을 다시한번 포스팅합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써나가는 과정이다보니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난번까지의 과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13/02/12 - [junk.] - 신혼부부 전세자금 (기금대출) 마련하기 -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
◼ 새로운 변수. 등기부 등본상 85평방미터 이상
일단 지난번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한 후, 새로운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거주할 다세대주택 중 일부(2층의 1호)는 말그대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중의 일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정확한 면적이 분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있는 2층의 면적이 85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에서 층당 85평방미터 이상은 당연하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은행측에서, 해당 주소지로 사람을 보내 직접 실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사때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2층이 2세대로 나누어져있는지
2. 그리고 해당호수가 가정용 주거공간인지
뭐 꺼릴게 없었지만, 현재 살고계신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방문가능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후에, 은행측에 알려주었습니다. 스케쥴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그 다음날 바로 실사가 가능하며, 늦어도 수일내로(약 3~4일) 확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미비된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영수증, 의료보험증)
이제 실사까지 모두 마쳤으니 정말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실사를 마쳤으니,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내분과 동행해서 내방하시라...는 연락이였습니다.
하지만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서류가 있었지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와, 전세금의 5%이상 되는 전세계약금 영수증, 그리고 의료보험증입니다.
원래 확정일자라는 것은, 보통 입주를 완료한 후, 전입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출의 특성상, 이미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아요.
이럴때는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관할지의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영수증을 보여주시면,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자 그럼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은행지점을 내방했습니다.
아내가 저의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데, 이 사실은 몰랐던 사실이였습니다.
혼인신고전에는 연대보증을 하게 되는데, 혼인신고를 한 후라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연대보증관련으로 아내도 함께 내방했습니다. 그리고는 폭풍사인을 시작하게 됐죠.
뭐 연대보증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사인/날인한 후에, 약정서도 사인/날인을 진행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요.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은 바로바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 전혀 몰랐던 내용...
약정서까지 다 작성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몇개 더 알게 됐습니다.
바로 금융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가 내야한다는 것이였어요.
대출금 * 0.9 * 0.004 정도의 금액은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며, 그로인해 발생되는 세금(인지세:약7만원가량)은 은행50% 저50%로 같이 부담하는 것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받을 원금이 6300만원이라면
6300만원 * 0.9 = 56,700,000원
56,700,000원 * 0.004 = 226,800원 + 인지세 35,000원
대략 어림잡아서, 30만원정도는 추가로 납입할 생각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 정말 끝?
이제 정말 끝! 이겠죠?
정답은..아닙니다. ㅋ 일단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발생 시점은 전세계약 잔금지불일을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됩니다. 아마 잔금지불일이 이사날짜가 되겠지요. 이사를 마친 후,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후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다시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정말 본건에 대한 계약은 끝나는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이사는 못갔어요 ㅠ
다음달 말쯤에 이사계획은 잡고있는데, 어쩌면 조금 더 일찍 갈 수도 있고 딱 맞춰서 갈수도 있고....
이번 대출을 진행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여러모로 인생을 사는데 큰 지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이제 대출받은 금액 모두 변제할때까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빡쌔게 살아봅시다!!
◼ 마지막 팁
전세대출을 받으면 만기는 2년입니다. 연장은 총 8년을 할 수 있으며, 2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연장할때 조건이 있습니다. 최초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분변제하게 되면 가능하며, 불가능할시 연리 0.25%가 추가됩니다. 즉 3.7% + 0.25% = 3.95%라는 이자를 내게되는 것이죠.
그러니깐...열심히 갚아서 해치워야합니다. 8년동안 다 갚고 더 모아야해요! 헤헤...
◼ 추가된 서류 (2013년 3월 6일자)
지난번 서류제출후 이제 다 끝이구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미비된 서류가 몇가지 있으니, 확인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미비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2. 재직증명서 (3월자로 재발급된 증명서가 필요하다더군요)
3. 4대보험 포털서비스 가입증명서
아내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부탁한 후, 나머지 2개를 재보강해서 오늘 제출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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