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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기금대출) 마련하기 -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

안녕하세요. 아이몬입니다.
제가 이런 류의 (돈 관련된...) 포스팅을 올릴줄은 예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많은(?) 방문객을 위해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은행에 가서 직접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해야하는데, 어디서 살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전세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정작 모아둔 종자돈은 없고...바로 저 같은 서민을 위해 국가에서 아주 좋은 금용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런집에서 사는건데..현실은 현실창..tq)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준비사항 그리고 알아두어야할 점 등을 기록해두려합니다. 2012년과는 다르게 2013년에는 기금대출을 이용하기 좀더 까다로워졌습니다.


◼ 필수조건은?

필수조건은
1.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 등은 관계 없어요!)
2.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여야 한다. (소득증명여부)
3. 부부 합산 소득이 년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4,500만원, 일반 서민근로자는 4,000만원)
4.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서류상 합가해야하며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위 4가지 필수조건을 충족한다면, 은행방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인지라 신한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이 밖에, 메이져 5개 은행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합니다. (아마 신한, 국민, 기업, 하나.. 그리고 또.뭐였지 .. 여튼 5개입니다.)

이제는 제 경험담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저희부부는 외벌이입니다. 저 혼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식도 이미 한 상태고, 혼인신고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집에 독립세대로 세대분가를 한 후, 제가 세대주가 되고, 제 아내는 저의 세대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대출받는 차주와 세대주는 같아야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세대주가 다녀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득의 기준은 전년도 (즉 현재시점으로는 2012년) 기준입니다.  제 작년 수입이 4,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심플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로써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제 아내의 작년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 증명서류에 필요한 것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사실 확인서" 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2012년도 소득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7월이나 되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니.. 전년도 기준이면서 7월에야 가능하다니 이게 말이야 말밥이야..하는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역시 다른 방법도 있더군요.  그건 바로 직장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제 아내를 등록한 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액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제출한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제가 세대주가 되어있고, 제 아내가 세대원으로 편입되어있는)
2. 재직증명서
3. 2012년도 원천징수 원부 (회사에서 거래하는 세무사에서 발급받은 후, 다니는 직장의 도장을 찍어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렇게 4가지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이제 집을 알아봐야지!

일단 위 필수조건을 만족한 분들은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합니다.  일단 "주거" 목적의 집이여야 하며(오피스텔/사무실 대출승인 불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집에 따른 조건이 몇가지 붙습니다.
1. 공급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약 25평 이하)여야 한다.
2. 금융권에서 거절할 정도의 근저당 설정(융자 등)이 잡혀있지 않아야 한다.
3.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주택이여야한다. (아파트, 연립빌라, 다가구주택 등)

이정도입니다. 여기저기 부동산 발품팔아본 결과, 부동산에 "기금 대출 받을 거에요~" 라고 한다면, 알아서 선별해주시더군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기저기 발품팔면서 입주희망하는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면 됩니다.


◼ 깨알같은 팁

일단 저희도 진행은 위 단계에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 
그래서! 이쯤에서 깨알같은 팁이 나갑니다.  

돈에 관련 팁인데요. 사실 다들 그렇잖아요? 내 한도가 얼마까지 나올까? 두구두구...

직장인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액의 약 3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요. 바로 마이너스대출이라던지, 차량할부라던지의 금융변수들입니다.  대충 이런 것은 20%가 빠진다고 보면 되더군요.

예를 들어, 제 총 한도가 1억이 나왔다. (1억이면 신혼부부 대출 최대금액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통장이 2천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차량할부원금이 약 1천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가정했을때, 마이너스통장 2천만원의 20%는 400만원이고, 차량할부원금의 20%는 200만원이지요.

그럼 1억 - 400만원 - 200만원 = 총 9천 4백만원 정도의 대출한도가 나와요.
물론 이건 개인마다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냥 참고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살짝 해보자면, 

:: 총 전세금 9천만원짜리 주택에 들어가게 될 경우,
마련되어있는 종자돈이 2,700만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은행에서 6,300만원의 대출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6,300만원에 대한 연리 3.7%가 대출이자가 나오겠지요. 그럼 년이자가 2,331,000원 입니다.  12로 나누면? 약 194,250원씩 매월 이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머..월세보다 훨씬 싸.. =_=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하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 포스팅이였습니다.  때 되면 결혼들 하세요. -_- 돈 모아서 결혼한다고 어영부영 시간 흘러가면, 데이트비용이 더 나옵니다. 하하... 


그럼..이런 집 살때까지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