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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납되었을시,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과정

직장인으로써 가장 고된것 중에 하나인.. [임금체불]. 임금이 체납됐을시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
바로 극심한 생활고로 직결될수 있는 문제때문에, 일부 선진국가들은 이미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대처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체납이 되고 새로운 직장은 구할때까지의 리스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주급이 많은 여러 나라들중에서 그 이유자체를 "임금체불"이 다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임금체불로 현재까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험인으로써 임금체불에 관한 조치사항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블로깅하려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지만, 다소 주관적인 견해도 내용에 담을것이다.

 

#1.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에 진정

전 직장에서 몇달씩 밀리는 임금때문에 도저히 생활이 되지않아서, 결국 회사를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약속한 시일까지 몇번이고 임금이 지급되지않아서 결국 법적인 조치를 밟을 수 밖에 없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 확인원"이 필요하다. 이 확인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해야한다.

노동청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인터넷시대이니 만큼, 사이버상으로 손쉬운 진정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는 사실상,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가 그 기준이 된다) 14일이 지난후에야 정식으로 진정이 가능하지만, 행정상 소요되는 시간이나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한후 1주일정도 지난후에 진정/접수를 하게 되면 무리없이 진정이 진행된다.
필요한 양식은 딱히 정해진건 없고 정확히 인지해야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입사날짜
(2) 근무조건(근무시간, 요일,페이 등)
(3) 상시근로인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상시근로인원 : 5인이상시 퇴직금 지급)
(4) 퇴직날짜

(5) 미지급받은 금액

위와같은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정을 접수하고 시일을 기다리면, 근로지역 해당 노동지청 (예 : 노동청 안양지청 등)에 서 문자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 이 출석은 사용자(고용자)와 근로자(피고용인)의 대질조사로써의 성격을 띄고있다.  그리고 원만한 문제해결(체불임금 지급)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한다.  이때는 전에 모시던(?) 사장님이라고 절대로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당연히 일한만큼의 댓가를 요구하는 자리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내가 일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합석한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이 이것저것 대질질문을 하게 된다.  언제부터 근무를 했나? 얼마의 페이를 지급받기로 했나? 임금체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이 체불되었나? 등등 해당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법앞에서 진술하는 내용이니, 사사로운건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면 된다. 이런저런 대화를 끝내고 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몇월 몇일까지 최종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확인을 받는다.

만약 이 날짜까지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사건은 정식 형사사건으로 검찰로 송치되어서 범죄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사용자에게 그에 응당한 처벌(벌금형)을 주게된다. 물론 근로자가 원하지않는다면 수사는 종결되어진다.  하지만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어진다면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사건으로 재고소나 재진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것을 알아두고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 일사부조리의 원칙 : 한번 처벌받은 죄로 인해서 두번다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민사소송의 시작

보통 왠만한 기업주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갈 필요없이 사전합의된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해주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끔 악덕사장같은 경우는 법을 우습게보고 배째정신에 일각하여 괴씸죄까지 성립하여 절대 안주는 기업주들도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니가 뭔데 내돈 띄어먹어?' 하며 불같이 화를내고 멱살을 잡고 땅바닦에 내팽겨치는 불리한 행위를 자행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법보다 주먹이 빠르지만, 주먹보다 법이 더 무서운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

자~ 그럼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라는 악덕기업주를 혼내줘볼까?' 라고 마음먹었다면 다음의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사전합의된 날짜가 가까이 되면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문자나 전화연락이 먼저온다.

"입금이 되었느냐?" 며 연락이 올텐데,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그렇지않다 통보한후에 빠른시일내로 해당 노동청을 방문한다. 방문한 목적은 "체불금품 확인원" 을 발급받는것에 있다.  이문서의 효력은 추후에 등장한다. 보통 우편으로 받을시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몇달의 임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생활고에 시달릴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일처리가 관건이다.  역시 쫓아가서 발급받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몇부씩 받을수 있지만 간단하게 3부만 받자.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주저말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상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

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지역에서 가까운 공단사무실을 찾아가면 된다.
보통 지방법원들 근처에 위치해있으니 찾아가는건 손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가기전에 준비해야할 것이 몇가지가 있다.그전에 어떤 방법으로 일을 풀이해 나갈것인지를 봐야하는데 간단하게 2가지 예로만 설명해보겠다.

(1) 그냥민사소송만 해서 지급명령서를 받고싶을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개인 막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납금품확인원 만 가져가면 된다. 하지만, 이런경우 사용자(피고)가 돈없다 배째라. 있는거 다 니 가져가라 이래버리면 답이안나오게 된다.  뭐 후에도 충분히 후속조치는 밟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것이 현명하다.


(2) 압류와 함께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

가진자. 그것도 유동자금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돈을 묶어버리는게 어찌보면 가장 손쉽게 압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쉽게 찾을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나도 이런식으로 진행했는데 정보가 없다보니 직접 발로띄면서 일을 진행해서..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해버렸다.

준비물 :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장계좌번호 , 해당은행 법인 등기부 등본 3부 ,
             본인 주민등록등본 3통 , 피고(사용자)주민등록 초본 3통 , 개인막도장 ,
             피고(사용자)주민등록상 주소지 토지등기부등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 1통
             (소유자와 동일 인물일시 3통) ,
             대금을 받을 협력업체 등이 있다면 그 대금도 가압류 할 수 있으므로,
             해당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3부
, 체불임금확인원 1부.

위와 같이 준비해서 방문한다면 시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하다.

사용자(기업주,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나? 걱정할것 없다.
우리에겐 강한 파워를 가진(?) 체불금품 확인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사무소가서 해당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제시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면 일정의 양식을 가진 종이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한다.
이유도 "채권 . 채납 관계입니다" 라고 한마디하면 친절하게 발급해준다

이것저것 문서들을 발급받기위해선 적지않은 금액이 들텐데.. 이건 추후에 사용자(피고)측에 청구하게되면 된다. 다 준비를 마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방문해서,여러가지 설명을 하고, 채권가압류 신청과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면 된다. 그외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구조공단에서 잘 상담해 줄터이니, 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부담갖지말고 무료로 상담해주니깐 아무걱정말고 방문하면 된다.  어쨌든 본인도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압류절차까지 밟았고, 계좌의 은행과 결제회사 두곳의 금액을 압류걸어놓았다. 그렇게 압류확정이 나고 나서야 연락이오더군요! 해결해줄태니 압류랑 소송취하해달라고.. 한번속지 두번속지않는다. 일사부조리의 원칙! 을 상기하면서.. 절대! 입금전에는 압류를 해제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면 안된다.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번복할 수없는 불협화음을 낳게 된다.

어쨌든.. 열심히 일한만큼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정말이지 힘든 생활의 연속이 된다는것을 금번일로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아무리 혼자 묵묵히.. "그저 열심히 일한다면, 그에 맞는 보수를 챙겨주시겠지.. 보너스라도 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업이 어려워서 "월급못줘도 내가 힘을 내서 버티고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가짐.. 정말 아니였다.
우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린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당당히 나서서 내가 일한만큼의 보수를 합당한만큼 요구해야된다는것을..이번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월급이 하루 이틀 삼일 사흘 밀린다면.. 그 회사는 이미 경영마인드의 부재로 절대 회생할 수 없는 회사일 것이다.  그런 회사라면 군말없이, 월급 한두달치는 아예 늦게 받는다 생각하더라도, 하루빨리 그만두길 권한다.